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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은 혼자 일하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 소득, 재산,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단독가구로 인정되면 최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버튼을 눌러 단독가구 조건을 바로 확인해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!



신청 방법
▶ 온라인 조회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후 ‘근로장려금’ 메뉴에서 ‘가구 유형 확인’ 옵션을 선택합니다. 단독가구 여부를 체크하고, 자동으로 소득·재산·나이 요건 충족 여부를 알려줍니다.
▶ 모바일 앱: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을 선택하면 ‘가구 유형’ 입력란에 단독가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으며, 신청까지 이어집니다.
▶ 오프라인: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단독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 미보유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출하고 담당자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습니다.



대상 조건
① 단독가구는 혼인 상태가 아니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② 2024년 귀속 총소득 기준은 근로소득·사업소득 합산 ≤ 25백만 원이어야 하며, 재산총액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나이 기준은 만 25세 이상(2000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)이어야 합니다.
| 항목 |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혼인 상태 | 미혼·이혼·사별 |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없음 |
| 부양가족 | 없음 | 직계존비속 미포함 |
| 소득 기준 | 총소득 ≤ 25백만 원 | 근로소득·사업소득 합산 |
| 재산 기준 | 총재산 ≤ 2억 원 | 부채 공제 후 |
| 나이 | 만 25세 이상 | 2000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|



지급 금액
단독가구는 총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최대 85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.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2%를 초과감액률로 계산하여 차감됩니다.
예를 들어, 소득이 27백만 원인 경우 기준 25백만 원 초과 2백만 원 × 12% = 24만 원, 실제 지급액은 85만 원 – 24만 원 = 61만 원이 됩니다.



Q&A
Q1. 단독가구인데 부모님이 같이 사시면 안 되나요?
네, 부모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‘단독가구’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어야 합니다.
Q2. 연소득에 사업소득이 포함되나요?
네, 사업소득도 연소득 기준에 포함되며,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5백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.
Q3. 올해 나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신청 불가한가요?
네, 올해 기준이 미달하면 올해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만 25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